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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여성 위협해 금팔찌 빼앗고 도망친 50대 남성... 하루만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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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여성 위협해 금팔찌 빼앗고 도망친 50대 남성... 하루만에 검거됐다

입력
2022.10.15 16:34
수정
2022.10.15 16:56
0 0

강도상해 혐의로 긴급 체포
"훔친 금팔찌는 도주 중 버렸다" 진술

서울 은평경찰서. 연합뉴스

서울 은평경찰서. 연합뉴스

서울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흉기를 든 채 강도 행각을 벌이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15일 낮 12시 30분쯤 A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5시 50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청테이프로 손발을 묶고 입을 막은 뒤, 10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왼손으로 칼을 잡았다가 엄지 손가락을 다치기도 했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추적 끝에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주거지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주거지에서 A씨가 범행 당시 입었던 옷과 흉기를 확보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훔친 금팔찌는 도주하면서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경위 등 조사를 마친 뒤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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