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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3,000억 배상금 중 7억 잘못 계산"... 정부, 판정문 정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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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3,000억 배상금 중 7억 잘못 계산"... 정부, 판정문 정정신청

입력
2022.10.15 14:36
수정
2022.10.1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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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원금 과다 산정, 이자 중복 계산 주장
"정정 신청 받아들여지면 배상금 약 7억 감액"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월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정부입장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월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정부입장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3,000억 원대 배상금 중 약 7억 원의 계산이 잘못됐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정정 신청서를 냈다.

법무부는 론스타 사건 판정문의 배상명령에 △배상원금의 과다 산정 △이자의 중복 계산 등 부정확한 표기와 계산으로 인한 잘못이 있음을 확인해 정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ICSID 중재판정부는 8월 말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약 3,121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 론스타의 손해 발생 시점인 2011년 12월 3일(하나은행-론스타 최종 매매 계약 체결일)부터 배상금을 모두 갚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정부는 배상원금 2억1,650만 달러 안에는 2011년 5월 24일부터 그해 12월 2일까지 이자액인 20만1,229달러(약 2억9,000만 원)이 포함되어 배상원금이 과다 산정됐다고 봤다. 또한 같은 배상원금 안에 2011년 12월 3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의 이자액 28만89달러(약 4억 원)가 이미 포함돼, 이자가 중복 계산됐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정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배상원금 중 48만1,318달러(약 6억9,000만 원)가 감액된다"며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정 신청과 별개로 배상명령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도 검토 중이다.

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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