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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정진석 비대위 유효' 법원 결정에 항고 포기

입력
2022.10.1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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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기한인 14일 0시까지 항고장 제출 안 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9월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9월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준석(37)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의 효력을 인정한 법원 결정에 항고를 포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지난 6일 결정이 내려진 3~5차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 기한인 14일 0시까지 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항고 기한은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다. 이 전 대표 측은 항고 여부에 대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황정수)는 이 전 대표가 신청한 △9월 5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 정지(3차)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집행과 그를 임명한 9월 8일 전국위의 의결 효력 정지(4차) △비대위원 6인 직무집행과 이들을 임명한 9월 13일 상임 전국위 의결 효력 정지(5차) 가처분을 모두 기각 또는 각하했다.

재판부는 "개정 당헌에 따른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임명에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선출직 최고위원 4인 사퇴'를 비상상황으로 규정한 개정 당헌은 소급 금지 원칙을 위반하며, 자신을 겨냥한 표적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과거에 이미 완성된 사실관계를 규율하는 '진정 소급'이 금지될 뿐, 현재 계속되고 있는 사실관계를 규율하는 '부진정 소급'은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또한 "(개정 당헌) 적용 대상이 이 전 대표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전 대표의 표적 처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한 1차 가처분 결정에 대해선 국민의힘 측이 항고해 서울고법이 심리 중이다.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단은 13일 항고심 재판부에 낸 답변서를 통해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을 인정한) 서울남부지법의 기각 결정은 엉터리 판결"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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