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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쌍방울 3억대 금품수수' 이화영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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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쌍방울 3억대 금품수수' 이화영 구속기소

입력
2022.10.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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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공여·범인도피' 쌍방울 임원도 기소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달 27일 오전 경기 수원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달 27일 오전 경기 수원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쌍방울그룹에서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구속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14일 이 전 부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사외이사직을 마친 뒤 경기도 부지사 및 킨텍스 대표를 맡은 3년여간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3대 등 3억 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금품을 공여하고 쌍방울그룹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성태씨의 해외 도주를 도와준 쌍방울 임원도 뇌물공여와 범인도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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