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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법률비서관, '죄수와 검사' 정정보도 소송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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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법률비서관, '죄수와 검사' 정정보도 소송 일부 승소

입력
2022.10.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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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종 변호사와 통화 기록 보도 관련

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법원이 부장검사 출신의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민정수석실 근무 당시 검찰 출신 변호사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에 정정보도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강민구 정문경 이준현)는 14일 주 비서관이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홈페이지 메인 최상단에 48시간 동안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뉴스타파는 2019년 9월 ‘죄수와 검사’ 기사에서 검찰 출신 박수종 변호사와의 통화 목록을 토대로, 현직 검사 22명과 통화한 기록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주 비서관과는 2015, 2016년 65차례 통화하고 13차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했다. 주 비서관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 중이었다.

뉴스타파는 검찰이 박 변호사의 금융범죄 혐의를 덮은 정황이 있다면서, 주 비서관을 포함한 현직 검사들과 박 변호사 간 통화 내역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주 비서관 측은 재판 과정에서 “박 변호사 사건에 관여했다고 단정적인 어조로 피력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반박했다.

1심은 뉴스타파 손을 들어줬다. “연락 시기와 빈도가 박 변호사 관련 수사 일정과 일정한 관련성을 보이는 패턴이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은 “원고(주 비서관)와 박 변호사 사이의 연락 시기 및 빈도가 수사 진행과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면서도 "수사에 개입하거나 무마하고자 외압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수긍할 만한 신빙성 있는 소명자료가 제시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 비서관이 뉴스타파와 같은 취지의 기사를 낸 문화방송(MBC)과 소속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에 대해선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패소 판결했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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