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집회 사유 고지하지 않아"
2011년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에 반발해 희망버스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간부가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경찰이 해산명령 당시 '미신고 집회'라는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금속노조 간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환송했다.
A씨는 2011년 6~10월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는 부당하다"며 1~5차 희망버스 집회를 주도했다. 당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등은 한진중공업의 대규모 희망퇴직에 반발해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농성을 벌이던 노동자들을 지지하는 집회를 벌였다. 검찰은 A씨가 ①미신고 집회를 열고 ②경찰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③인근 교통을 방해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2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점을 알리려는 의도였더라도 A씨는 집회 및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서고 실정법 질서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4차 희망버스 집회는 적법하게 신고돼,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가 2011년 7월 2차 희망버스 집회 당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도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경찰이 해산명령을 하면서 '미신고 집회'라는 사유를 고지하지 않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경찰이 미신고 집회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들어 해산명령을 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해산명령이 적법한 요건을 갖췄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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