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비판한 홍씨 관련 허위보도
세월호 참사 당시 언론 인터뷰로 해경 구조 작업을 비판했던 홍가혜씨가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디지틀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4일 홍씨가 디지틀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씨는 6,000만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잠수사로 구조활동에 참여한 홍씨는 2014년 4월 18일 MBN과 인터뷰에서 "해경이 지원해준다는 장비와 인력 등 배치가 전혀 안 되고 있다. 해경이 민간잠수사한테 시간만 보내고 가라 한다"고 발언했다.
홍씨가 이 발언으로 해경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되자, 디지틀조선일보는 홍씨가 거짓 인터뷰를 했다는 내용을 포함해 과거 행적을 다루는 기사들을 보도했다. 홍씨는 그러나 2018년 대법원에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홍씨는 이후 디지털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1억5,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홍씨가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이후 보도된 디지틀조선일보 기사들은 허위라고 판단해 홍씨 손을 들어줬고, 2심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기사 중 일부는 독자에게 '홍씨가 자신의 이력과 관련해 수많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둔 걸로 보이며, 디지틀조선일보가 이를 게재하기 전 충분히 조사했는지는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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