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낙동강변 살인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13일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와 관련해 피해 회복을 위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 김동빈)는 강도살인 누명을 쓰고 복역한 피해자 장동익(64)씨와 최인철(61)씨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72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최씨와 장씨는 1990년 부산 북구 낙동강변에서 벌어진 여성 성폭행 살인사건 진범으로 몰렸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던 두 사람은 검찰 조사에선 경찰의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과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들은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가 2013년 모범수로 특별감형돼 석방됐다.
이들은 2017년 6월 재심을 신청했고 부산고법은 2020년 1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 뒤 지난해 2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과거사위원회도 2019년 이 사건이 고문으로 조작됐다고 결론 내렸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