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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전 은행 강도 살인범 몰린 피해자에 보상금 109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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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전 은행 강도 살인범 몰린 피해자에 보상금 109만 원 지급

입력
2022.10.1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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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전경. 대전경찰청 제공

대전경찰청 전경. 대전경찰청 제공

대전검찰청은 21년 전 발생한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사건 범인으로 몰려 사흘 동안 억울하게 구금됐던 A(40)씨에게 보상금 법정 상한금액인 109만9,200원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사건 발생 21년 만인 지난 8월 이승만(52)과 이정학(51)이 검거되자 지난달 19일 검찰에 피의자 보상 청구를 했다. 피의자 보상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저 임금의 최대 5배까지 책정해 지급한다.

검찰 피의자보상심의회는 심사위원 5명의 만장일치로 A씨에게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A씨는 앞서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발생 이듬해인 2002년 8월 범인으로 지목된 뒤 경찰에 체포돼 3일간 구금됐다.

A씨와 함께 범인으로 지목돼 경찰 조사를 받았던 2명은 피의자 보상을 청구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구금 중 입은 정신적 고통과 신체 손상, 경찰·검찰·법원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에 대해 폭넓게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심의한 결과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전=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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