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20년 몸 속 거즈 탓 자궁적출… 법원, 4000만 원 배상 판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20년 몸 속 거즈 탓 자궁적출… 법원, 4000만 원 배상 판결

입력
2022.10.13 11:00
10면
0 0

갈비뼈 골절로 병원 갔다 거즈 뭉치 발견
1심 2,000만원 배상액보다 두 배 많아져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몸속에 20년간 방치된 거즈 뭉치로 자궁적출까지 한 환자가 병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보다 두 배 많은 배상금을 받게 됐다.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부장 이준영)는 의료사고를 당한 A씨가 울산 소재 병원과 병원장, 집도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은 A씨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1심 배상금 2,000만 원보다 두 배가 늘어났다.

A씨는 2017년 6월 갈비뼈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한 뒤, 하복부 출혈이 발생해 병원을 찾았다. 이 과정에서 자궁 앞쪽에 수술용 거즈로 이뤄진 종괴가 발견돼 자궁적출 수술을 받았다.

기억을 되살려본 A씨는 1993년 제왕절개 방식으로 둘째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거즈가 몸속에 남은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병원을 상대로 7,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년 넘게 느꼈을 불편함과 육체·정신적 고통을 감안하면 위자료를 4,000만 원으로 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울산= 박은경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