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모친, 12일 오후 사망
법원, 구속집행 정지 인용…"주거 장례식장 및 장지 제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 중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모친 장례를 위해 일시적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구속은 16일 오후 4시까지 정지된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장례 참석 등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주거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김씨 측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 대한 공판에서 "모친이 굉장히 위독하셔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씨 모친은 이날 오후 2시경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남욱 변호사 등과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 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 원에 달하는 시행 이익을 몰아주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곽 전 의원에게 사업상 도움을 받는 대가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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