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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낀 주택도 신탁 가능"... 신탁제도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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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낀 주택도 신탁 가능"... 신탁제도 전면 개편

입력
2022.10.12 15:35
수정
2022.10.1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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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탁업 혁신 방안' 발표
저작권 등 '조각 투자' 정식 제도권으로
가업승계 신탁 시 의결권 제한도 폐지

신탁업 혁신 방안 주요 내용. 금융위원회 제공

신탁업 혁신 방안 주요 내용. 금융위원회 제공

앞으로는 신탁을 통해 금전뿐 아니라 대출 낀 주택, 주식 등 보유 재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기업의 자금 유동화 문턱도 낮아지고, '조각 투자' 서비스의 법적 기반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신탁업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고령화와 국민 재산 축적 등으로 가계의 적극적인 자산 관리 수요가 커지고 있지만, 이를 위한 신탁 활용은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 못 미친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신탁 취급 가능 재산이 확대된다. 지금도 금전ㆍ증권ㆍ동산ㆍ부동산 등 다양한 재산의 신탁이 가능하지만, 채무 신탁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걸림돌이었다. 대부분 자산은 담보대출 등 채무를 끼고 있어서다. 이에 금융위는 채무ㆍ담보권 등도 신탁 가능 재산에 추가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주택도 신탁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보험금청구권의 신탁 허용도 법무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신탁사의 '종합 서비스 플랫폼'화(化)도 독려한다. 비금융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신탁업무 위탁을 폭넓게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법무법인에 유언 대용, 병원에 치매 노인 돌봄 업무를 나눠 맡기는 식이다. 고객 입장에선 일일이 세무사나 법률사무소, 특허법인, 요양병원 등을 찾아다닐 필요 없이, 간편하게 분야별 전문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ㆍ혁신기업의 자금 조달도 활성화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비(非)금전 재산 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이 제한돼 기업이 보유 자산을 유동화하기 어려웠다. 빌딩이나 저작권 등을 신탁해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일반 투자자를 모집하는 조각 투자 서비스는 법적 근거 없이 규제 특례에 기대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비금전 재산 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수요가 많은 가업승계 신탁, 주택 신탁, 후견 신탁제도도 보완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ㆍ중견기업 가업승계 목적으로 설정된 신탁에 편입된 주식은 온전히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현행 ‘의결권 15% 제한’ 한도를 풀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1분기 국회 논의를 목표로 자본시장법 개정안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강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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