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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똑 닮은 대역 쓴 MBC PD수첩, '재연' 고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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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똑 닮은 대역 쓴 MBC PD수첩, '재연' 고지 없었다

입력
2022.10.12 14:49
수정
2022.10.1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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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보도한 MBC 'PD 수첩'. 대역을 쓰면서 '재연' 화면임을 고지하지 않았다. MBC 캡처

지난 11일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보도한 MBC 'PD 수첩'. 대역을 쓰면서 '재연' 화면임을 고지하지 않았다. MBC 캡처

MBC 'PD 수첩'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보도하면서 별도 고지 없이 김 여사와 닮은 대역을 방송에 내보내 사과했다.

'PD 수첩'은 지난 11일 방송 분에서 일부 장면에 '재연'이라는 표기 없이 김 여사의 헤어 스타일과 옷차림을 한 대역을 등장시켰다. 대역은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배경으로 등장했으며 화면에는 '의혹', '표절' 등의 글자가 덧입혀졌다.

MBC는 해당 방송이 시청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등 시사 프로그램의 중립성을 훼손시켰다는 논란이 일자 12일 "부적절한 화면 처리로 시청자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MBC는 "사규상의 '시사·보도 프로그램 준칙'을 위반한 사항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 동영상을 다시보기가 가능한 모든 사이트에서 내리고, '재연' 표기 후 다시 올리도록 조치했다. 정확한 제작 경위를 파악한 후 합당한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MBC 시사·보도 프로그램 제작 준칙은 제한적으로 재연 기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시청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재연 영상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방송심의에 관한 제39조(재연·연출)도 "방송에서 과거의 사건·사고 등을 재연할 때는 재연한 화면임을 자막으로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시청자들이 실제와 혼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규정을 위반한 방송사는 행정지도 또는 법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송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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