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보고서 게시...뒤늦게 알고 문제 문구 삭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가 홈페이지에 올린 보고서에서 중국의 절임 식품인 '파오차이'와 우리나라 김치가 유사한 음식이라 소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실이 코트라 해외시장뉴스 홈페이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4월 코트라 청두 무역관이 작성한 '中 쓰촨성 주요 도시 산업 분석' 게시 글에는 쓰촨성 메이산시의 파오차이 산업을 소개하는 내용이 담겼다. 메이산시는 파오차이의 명산지다.
이 글에서 코트라는 파오차이에 대해 "무, 오이, 동두(껍질콩), 양배추, 고추, 배추 등 섬유소가 많은 채소류를 염장한 중국의 절임식품"이라며 "한국 김치와 유사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김치연구소 등에 따르면 파오차이와 김치는 전혀 다른 음식으로 분류되며, 국제표준화기구도 파오차이의 식품 규격이 김치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 김치는 배추, 무 등의 채소를 소금에 절이고 고추, 마늘, 생강, 젓갈 등으로 양념을 만들어 섞은 후 유산균 발효 과정에 따라 다양한 맛을 지니게 되는 식품이다. 반면 파오차이는 산초잎, 고수 등의 향신료를 넣어 끓인 물에 별도 양념 없이 각종 채소를 넣고 절인 탓에 미생물 활동이 활발하지 않아 발효로 인한 맛의 변화가 크지 않다.
코트라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안 뒤 해당 보고서에서 '김치와 유사하다'고 설명한 부분을 지웠다.
이인선 의원은 "코트라는 잘못된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도 모자라 3년 동안 방치했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세계김치연구소 등 정부 기관은 김치 종주국으로서 우리나라 위상 강화에 힘쓰고 있는데, 코트라는 정반대 행보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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