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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속의 섬' 우도서 "삼륜차 운행 제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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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속의 섬' 우도서 "삼륜차 운행 제한 정당"

입력
2022.10.11 23:19
수정
2022.10.12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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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들 교통약자 수단 삼륜차 도입
우후죽순 늘어 교통혼잡 야기해
법원 "제주도, 변경공고 정당" 판결

우도 전기삼륜차.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한국일보 자료사진

우도 전기삼륜차.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한국일보 자료사진

’섬 속의 섬‘ 제주도 우도에서 삼륜차 운행이 제한될 전망이다. 삼륜차 대여 사업자들이 제주도의 운행 제한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기 때문이다.

제주지법 행정1부(부장 김정숙)는 11일 제주시 우도면 내 삼륜차 대여업자 A씨 등 2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 변경공고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다.

제주도는 우도 지역의 극심한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 5월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을 공고했다. 등록지와 차고지가 우도면이 아닌 전세버스나 렌터카 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도는 만 6세 아동 동반 등 교통약자가 대여한 렌터카 등은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일부 업체들은 이에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 수단으로 볼 수 있다며 원동기장치 자전거인 삼륜차 운행을 시작했다.

이후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교통체증 문제가 심각해지자, 도는 지난해 6월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 변경 공고를 냈다. 전체 중량이 30㎏ 이하이면서 최대 시속 25㎞ 이하인 페달이 달린 원동기장치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만 우도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실상 삼륜차 운행을 제한한 셈이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와 운행 제한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은 전기 오토바이 등 이륜차 운행이 가능한 상황에서 삼륜차만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주도는 삼륜차의 경우 의무보험 가입 대상도 아닐뿐더러 번호판까지 없어 지도·관리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제주도의 운행 제한 명령 변경공고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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