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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변인 "'오늘의 유머' 종북 가능성"... 법원 "명예훼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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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변인 "'오늘의 유머' 종북 가능성"... 법원 "명예훼손, 배상해야"

입력
2022.10.12 00:10
수정
2022.10.12 12:21
0 0

국정원, 2012년 대선 오늘의 유머에서 댓글 조작
대변인은 "오늘의 유머, 종북사이트 가능성 많다"
운영자, 손배 소송... 법원 "명성 침해" 일부 인용

2012년 국가정보원 직원 김모(여)씨 오피스텔 앞에 대기 중인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에게 국정원 대변인(앞줄 오른쪽 두 번째)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012년 국가정보원 직원 김모(여)씨 오피스텔 앞에 대기 중인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에게 국정원 대변인(앞줄 오른쪽 두 번째)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원 대변인이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에 대해 "종북세력이 활동할 가능성이 많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사이트 운영자의 명예 침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부장 윤웅기 양은상 김양훈)는 지난달 '오늘의 유머' 운영자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국정원은 2009년 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오늘의 유머' 등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들을 지지하는 글을 작성하고, 커뮤니티 글에 추천 또는 비공감을 누르는 방식으로 여론을 조작했다. 오늘의 유머는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진보 성향 커뮤니티로 분류돼 국정원 댓글 조작 활동의 주요 표적이 됐다.

이씨는 2015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국정원 측의 댓글 조작 활동으로 오늘의 유머 게시판의 평판 시스템이 무너지는 등 사이트 운영에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였다. 이씨는 "오늘의 유머가 종북세력이나 북한과 연계된 인물들이 활동할 가능성이 많은 공간으로 본다"는 당시 국정원 대변인 인터뷰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2019년 이씨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국정원의 사이버활동으로 오늘의 유머의 게시물 시스템 붕괴 등 이씨의 재산적 손해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정원 대변인의 명예훼손 여부에 대해서도 "오늘의 유머가 '종북사이트'라는 오명을 썼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원심을 깨고 국가 측에 위자료 1,000만 원 배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댓글 조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질 무렵이라 일반인은 대공 업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 대변인의 종북 관련 발언을 사실로 받아들였을 것"이라며 "남북 분단 사회에서 '종북'이란 표현이 낳는 부정적 인상을 고려하면 A씨가 다년간 사이트 운영 등을 통해 쌓아 올린 명성이 침해됐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1심과 같은 이유로 재산상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을 지시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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