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선, 대손충당금 등 누락해 허위공시
투자자들 소송 제기... "허위공시 믿고 샀다"
주가 정상화 시점 때문에 배상액에서 차이
대법원 "허위 정정 직후 주가, '정상' 단정 안 돼"
기업이 허위공시를 바로잡은 직후의 주가를 손해배상 산정 기준이 되는 '정상주가'로 단정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투자자 120여 명이 대한전선과 경영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한전선은 2012년 3월부터 2013년 8월까지 회수가능성이 낮은 매출 채권(대손충당금) 약 2,300억 원 등을 누락한 사업보고서를 공시했다. 2013년 11월 대손충당금 누락을 바로잡았고, 1만7,000원을 호가하던 주가는 2,000원대로 떨어졌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14년 12월 대한전선의 분식회계 사실을 공표하고, 주식매매 거래를 정지시켰다. 1년 뒤 매매정지를 해제했지만 주가는 479원으로 폭락했다. 투자자들은 2015년 회사를 상대로 "허위공시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78여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은 투자자들 손을 들어줬다. 다만 주가가 정상화된 시점을 두고는 판단이 달랐다. 1심은 대한전선 측이 허위공시를 시작한 2012년 3월 주가와 주식 매매 거래 정지가 풀린 2015년 12월 주가의 차액을 배상금으로 책정, 42억 원가량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2심은 정상 공시가 이뤄진 2013년 11월까지의 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2013년 11월 거짓이 없는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때 (이미) 회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됐다는 사실이 시장에 알려졌다고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배상금 규모는 18여억 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반면 대법원은 2013년 11월 당시 대한전선의 분식회계 사실이 공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의 신뢰성에 대한 시장 평가가 완벽하게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관계자는 "허위공시가 바로잡힌 뒤 형성된 주가를 '정상주가'라고 보려면, 기업 측이 주가에 허위공시로 부양된 부분이 제거됐다는 주장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적시한 첫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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