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난민 이의신청 접수·처리 지침' 시행
법무부가 난민 이의신청 과정에서 진술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구두 진술 대신 서면으로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법무부는 11일부터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난민불인정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예규로 제정해 공개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이의신청 관련 일부 사항이 비공개로 돼있어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침 제정으로 난민위원회에서 난민으로 인정을 못 받은 신청인이나 관계인을 불러 진술하게 하는 경우, 최소 7일 전까지 통지해 진술 내용 등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인이 원하면 서면을 통한 의견 진술도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 난민불인정결정을 내린 난민조사관은 이의신청이 들어올 경우, 해당 조사해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난민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40명 내외)로 자문위원단도 구성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난민 이의신청 제도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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