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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청년월세 지원사업 첫 시행...매달 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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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청년월세 지원사업 첫 시행...매달 20만원 지급

입력
2022.10.1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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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청년부부에 10개월 지원

대전형 청년월세지원. 대전시 제공

대전형 청년월세지원. 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위한 '대전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자를 오는 17~28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청년 1,200명에게 매달 20만원씩 10개월 간 월세를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지원 기간을 12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이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50%(1인 가구 291만7,218 원·지역 건강보험료 7만1,067 원) 이하인 만 19~39세 무주택 청년과 청년 부부다. 국투교통부보다 대상자 연령은 5세 늘리고, 소득기준은 90% 완화했다.

임차보증금 1억원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기숙사·고시원·주거용 오피스텔 등에서 다른 가족들과 따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전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등 다른 주택금융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희망자는 대전 청년 월세지원 홈페이지(djhousing.djbea.or.kr)이나 대전청년포털(daejeonyouthportal.kr)에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지용환 대전시 복지국장은 "대전형 청년월세지원 사업이 지역 청년들의 자립 기반 마련과 안정적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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