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청년부부에 10개월 지원
대전시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위한 '대전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자를 오는 17~28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청년 1,200명에게 매달 20만원씩 10개월 간 월세를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지원 기간을 12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이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50%(1인 가구 291만7,218 원·지역 건강보험료 7만1,067 원) 이하인 만 19~39세 무주택 청년과 청년 부부다. 국투교통부보다 대상자 연령은 5세 늘리고, 소득기준은 90% 완화했다.
임차보증금 1억원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기숙사·고시원·주거용 오피스텔 등에서 다른 가족들과 따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전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등 다른 주택금융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희망자는 대전 청년 월세지원 홈페이지(djhousing.djbea.or.kr)이나 대전청년포털(daejeonyouthportal.kr)에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지용환 대전시 복지국장은 "대전형 청년월세지원 사업이 지역 청년들의 자립 기반 마련과 안정적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