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를 감사 방해 등 혐의로 수사당국에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사기, 감사원법 위반(감사자료 제출 거부 및 감사 방해) 혐의로 권익위에 대한 수사를 수사당국에 요청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8월 1일부터 3주간 권익위를 상대로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 감사를 실시했다. 이후 권익위 직원들의 비협조와 관련자의 연가 및 병가 등을 이유로 들며 2주씩 두 차례 추가 감사를 했고, 지난달 29일 감사 종료 뒤에도 조사를 벌였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권익위의 공무집행 방해 등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번 감사가 자신의 사퇴를 종용하는 '표적 감사'라며 감사의 절차적 정당성 등을 문제 삼고 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 "감사원이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기간을 재연장하면서 먼지털이 식으로 두 달간에 걸쳐 권익위를 탈탈 털었다"며 "제발 권익위 직원들 그만 좀 괴롭히고 권익위원장을 직접 조사하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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