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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행허가제 도입에 제주 '외국인 입국불허'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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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행허가제 도입에 제주 '외국인 입국불허' 급감했다

입력
2022.10.0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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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불허율 8월 38.4%서 9월 3.2%로 35%p감소

제주국제공항 전경. 제주= 김영헌 기자

제주국제공항 전경. 제주= 김영헌 기자

정부가 제주관광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달부터 제주에서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시행한 결과, 입국불허자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전·후 한 달 동안 입국불허율을 비교한 결과 8월 38.4%에서 지난달 3.2%로 35.2%포인트나 급감했다"고 7일 밝혔다. 8월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제주에 온 외국인 2,522명 중 968명이 입국불허됐지만, 지난달에는 2,810명 중 89명을 제외하고 모두 입국허가를 받았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제주지역 입국불허율이 한달 사이 크게 줄어든 것은 불법취업 등을 위해 제주도를 입국 경로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전자여행허가제를 통해 사전 차단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8월 입국불허자 968명 중 전자여행허가제 불허자가 781명으로, 전체 입국불허자의 80%를 차지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는 전자여행허가 불허경력자의 경우, 자국에서 항공권 발권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 제주를 통한 국내 입국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온라인으로 사전에 여행허가를 받는 전자여행허가제는 지난해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공항에 도입됐다. 대한민국과 사증면제(B-1)협정을 체결한 66개국과 무사증(B-2-1) 입국이 허용된 국가 및 지역 46개국 국민 등 112개국이 대상이다. 하지만 지난 6월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재개 이후 태국에서 불법취업 목적이 의심되는 관광객들이 잇따라 제주를 찾고, 실제 불법취업 목적으로 귀국 비행기를 타지 않는 사례가 이어지자 법무부는 전자여행허가제를 제주에서도 시행키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제주관광업계는 전자여행허가제가 코로나19 이후 가뜩이나 위축된 외국인관광시장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반발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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