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예탁금·보험금 등 횡령
가상화폐 투자 만회하려 범행
농협 임직원이 최근 6년간 저지른 횡령·금품수수 등 비위로 608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 가까이는 아직도 회수하지 못해 솜방망이 대응이란 비판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농협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농협 전체에서 발생한 횡령 등 사고는 총 245건이다. 피해액은 608억 원으로, 그중 274억 원(45%)은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
일례로 임직원이 42억 원을 다른 사람 명의로 부당 대출한 사건에선 37억 원을 여전히 되찾지 못했고, 투자자금을 마련하고자 가족 명의로 25억 원을 부당 대출받은 경우에도 아직 9억 원이 미회수금으로 남아있다.
이처럼 고객예탁금이나 공과금 수납대금, 고객보험금을 빼돌린 사례가 주를 이뤘는데, 주식·가상화폐 투자로 잃은 돈을 만회하려 범행을 저지른 경우도 있었다. 기관별로 보면 농·축협에서 212건, 금융지주와 경제지주에서 각각 22건과 11건의 횡령·배임·금품수수 사건 등이 발생했다.
이 의원은 “금융기관 전체 횡령 사고의 27%가 농협에서 발생할 정도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농업인 권익 향상과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농협 자금이 직원들의 호주머니를 채우는데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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