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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대구분쟁예방교실 노동법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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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대구분쟁예방교실 노동법 특강

입력
2022.10.0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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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9시 한국노동 대구지역본부서
대구지역 노조원 100여 명이 참석
직장 내 법률적 갈등과 분쟁 예방 목적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와 한국노총 대구지역노동교육상담소가 7일 직장인 노동법률교육 특강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민규 기자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와 한국노총 대구지역노동교육상담소가 7일 직장인 노동법률교육 특강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민규 기자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와 한국노총 대구지역노동교육상담소가 7일 지역 노조간부와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직장인 노동법률 특강을 가졌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대구 달서구 한국노동대구지역본부에서 열린 이 특강에는 대구지역 사업체 노조원 100여 명이 참석해 직장 내 법률적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고 노동조합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강사들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대한 이해와 대응법을 설명하고 최신 개정 노동법에 대한 쟁점사안과 판례 중심의 사례를 활용한 강의로 참가자들의 호평을 듣기도 했다.

유재곤 한국노총노동상담소장은 "노사 상생이 기업의 경쟁력으로 나타나는 만큼 노동법에 근거한 건전한 노동조합 활동을 양성할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노동관련 교육이 주춤했던 만큼 더 유익하고 내실있는 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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