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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온 헬기 2대 충돌사고 원인은 '조종사 부주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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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온 헬기 2대 충돌사고 원인은 '조종사 부주의'였다

입력
2022.10.0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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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관 엄중 경고·조종사 심의위 회부

수리온 헬기. 사진은 사고와 직접 관련 없음. KAI 제공

수리온 헬기. 사진은 사고와 직접 관련 없음. KAI 제공

지난달 발생한 육군 수리온 헬기 공중 충돌사고는 조종사 부주의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육군은 조종사들을 군단 공중근무 자격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지휘관에 대해 엄중 경고하기로 했다.

육군은 6일 "중앙 항공기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주요 원인은 조종사들의 부주의에 따른 인적 요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조종사들의 주의 미흡과 상호소통 부재로 상대 항공기가 근접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고 그 결과, 두 항공기의 주회전날개 끝단이 충돌해 불시착했다는 것이다. 당시 기체 결함은 없었으며 기상 상황과 조종사 건강 상태 등은 비행 임무 수행에 제한이 없을 정도로 양호했다.

사고는 지난달 1일 경기 포천 육군 부대에서 훈련 중이던 수리온 헬기 2대가 190m 높이에서 충돌하면서 발생했다. 공중 대기 지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전방에 위치한 1번 항공기는 고도를 올리고, 후방에 있던 2번 항공기는 고도를 낮추다가 소통 부재로 충돌했다.

육군은 다만 "두 항공기 조종사들은 주회전날개 일부가 손상된 상황에서도 안전지대로 불시착했고 조종간을 끝까지 놓지 않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 막대한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탑승자 18명 가운데 1명만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육군은 안전 통제 미흡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 조종사들이 속한 항공단 단장(대령) 등 지휘관 4명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조종사들은 자격심의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조종사들은 심의 결과에 따라 △자격 해임 △자격 정지 △자격 제한 중 한 가지 조처에 처해진다. 사고 헬기는 현재 경기 포천 15항공단 정비고에 보관돼 있으며 육군은 해당 헬기 도태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정승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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