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출신 국회의원 김태홍씨
신군부 언론 탄압 비판으로 징역 8년
법원, 42년 만에 재심서 "계엄법 무죄"
신군부의 사전 검열을 거부한다는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옥살이를 한 한국일보 출신 언론인 고(故) 김태홍씨가 42년 만의 재심에서 명예를 회복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노호성)는 최근 전두환 정권의 언론자유 침해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징역 8년을 확정받고 옥살이를 했던 김씨의 재심에서 계엄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1980년 한국기자협회장 재임 당시 협회 명의로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신군부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회주의 활동을 찬양하고 관련 서적을 탐독(반공법 위반)하며, 주민등록증을 위조(공문서 변조)한 혐의도 받았다.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현재 군사법원)는 같은 해 12월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판결은 이듬해 9월 확정됐다.
검찰은 지난해 3월 김씨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올해 7월 계엄법 위반에 한해 특별재심사유가 있다고 보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심 재판부는 42년 만에 계엄법 위반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이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으로 군 지휘권을 장악하고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라며 "김씨의 행위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및 국민 기본권 등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반공법 위반과 공문서 변조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선 "재심 사유가 없다"고 봤다. 다만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국가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큰 위해를 가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한국일보 기자 출신으로 정계에 입문해 재선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2011년 10월 별세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