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방재성능목표 수정
서울시가 서울의 ‘방재성능목표(강우처리목표)’를 기존 시간당 95㎜에서 100㎜로 상향하기로 했다. 실시간 침수 위험 상황을 자동 전파해 주는 '스마트 경고 시스템'도 도입한다.
시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수해 안전망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지난 8월 기록적 폭우가 내려 사망자까지 발생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심도 빗물터널을 골자로 했던 수해예방 대책을 더 구체화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방재성능목표 기준이다. 2012년 95㎜에서 10년 만에 100㎜로 상향하기로 했다. 침수 취약 지역인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일대는 시간당 처리량을 110㎜까지 올리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서울에 가장 비가 많이 온 동작구엔 시간당 141.5㎜의 비가 내렸지만 이는 500년에 한 번 올 정도의 많은 비"라며 "5㎜를 올리는데도 약 23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선 5㎜를 상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방재성능목표는 택지개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기반 계획 등에 영향을 미친다. 시는 대심도 빗물 터널과 하수관 개량, 빗물 펌프장·저류조 증설 등도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빗물이 흘러가는 통로인 하수관거 598㎞ 정비와 빗물펌프장 18곳 증설, 신림동·신영동 빗물저류조 신설, 도림천·오류천·사당천 등 하천의 단면 확장도 진행한다. 6개 지역에 추진하기로 한 대심도 빗물 터널 공사는 기술 용역을 마친 후, 내년 7월부터 광화문·강남 지역에서 시작한다.
사물인터넷(IoT)감지기로 도로 등 침수상황을 측정해 위험 상황을 문자로 실시간·자동 전파하는 '스마트 경고시스템'도 내년 5월 시범 도입한다. 장애인과 홀몸노인처럼 긴급대피가 어려운 반지하 가구에는 공무원을 일대일로 지정해 집중호우 시 대피와 복구를 돕도록 했다.
침수 우려 지역 내 모든 건축물의 지하층과 1층 출입구에 물막이 설비를 의무 설치하도록 건축물설비기준규칙도 개정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자연재해위험지구 등에 속한 1만㎡ 이상 건축물에만 해당됐다.
맨홀 사고를 막기 위해, 침수우려지역 1만 곳에 연말까지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시민들이 지역·가구별 침수 이력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재해지도도 2024년까지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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