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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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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 집행유예

입력
2022.10.0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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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텔레그램 통해 필로폰 구매
청와대 행정관으로 재직 중 범행
지난 6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기소

서울동부지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동부지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재직 당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청와대 행정관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6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추징금 40만 원 납부도 명령했다.

A씨는 1월 초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업자에게 필로폰 0.5g을 40만 원에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판매업자가 사전에 약속한 장소에 필로폰을 숨겨두면 구매자가 가져가는 '던지기 수법'을 통해 필로폰을 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필로폰을 손에 넣은 당일 서울 강남의 모텔에서 일부를 투약한 뒤 나머지는 변기에 버렸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공무원 재직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마약류 범죄는 국민 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공직자임에도 실수해 물의를 일으켰다"며 "부끄럽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주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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