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정부조직법 개정안 잠정 확정
국민의힘이 6일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식화한 정부조직법 개편 계획에 따른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잠정 확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정 협의를 바탕으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했다. 개정안에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여가부의 청소년ㆍ가족ㆍ여성정책 및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생애주기 정책 및 저출산ㆍ고령화 극복을 위한 종합적ㆍ전략적 추진체계로서 복지부 내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경력단절 예방 등 '여성 고용' 관련 사무는 고용노동부로 이관된다.
아울러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고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정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부처별로 분산된 생애주기별 정책을 연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한다"며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격에 걸맞도록 재외동포 정책 전담 추진 체계를 신설하고 환경 변화에 따라 국가 보훈체계를 강화하는 등 정부 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우주항공청 신설은 이번 개편안에 담기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해당 개정안 제출 관련 논의를 위해 7일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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