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침입, 192만원 훔치고 주인 살해
"이모로 부르던 피해자 배신... 죄질 불량"
계획에 없던 우발적 살인... 양형에 참작
아파트에서 금품을 훔치다 60대 이웃 여성을 살해한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김동현)는 5일 주거침입 및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박모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가 필요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은 금품을 목적으로 사람을 죽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은 평소 ‘이모’라고 부르며 친하게 지냈던 피해자를 배신했다는 점에서 더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계획 살인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이 참작 사유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강도나 살인을 계획하지 않았는데, 상황이 예기치 않게 전개돼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당시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등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절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올해 4월 21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에서 6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기초생활급여를 받던 박씨는 어머니가 사망하며 거주하던 임대아파트에서 퇴거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사비가 필요했던 그는 옆집에 살며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많은 돈을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박씨는 A씨 집 현관문 도어록 비밀번호를 알아내 침입한 뒤 집안을 뒤지다 피해자가 들어오자 살해한 후 금품 192만8,000원을 훔쳐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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