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족 고통 깊이 공감 위로 말씀"
이날까지 430명 특별재심 통해 무죄
사상검증 논란이 불거진 제주4·3 피해 청구인들에 대한 특별재심에서 법원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청구인 4명에게 이념적 결격 사유가 있다고 주장해 논란을 자초한 검찰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제주법원 제4-1형사부(부장 장찬수)는 4일 "제주4·3 피해 청구인 66명(군사재판 65명, 일반재판 1명)에 대한 특별재심 공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 청구인은 68명이었지만, 재심 과정에서 청구인 2명이 사망해 66명에게 선고가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 7월 청구인 중 4명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제기해 논란이 됐다. △수괴급 공산무장병력 지휘관 또는 중간 간부 △남로당 제주도당 핵심 간부 △기타 무장유격대와 협력해 진압 군경 등을 살해한 자 △공공시설 방화를 주도한 자를 제주4·3 희생자 제외 대상으로 삼은 헌법재판소 판례를 명분으로 든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지목한 4명은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에서 희생자로 인정 받은 사람들이었다. 이 때문에 4·3유족회를 중심으로 검찰이 '사상검증'을 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당시 재판부도 “국가기관인 4·3중앙위원회의 4·3희생자 결정에 대해 적법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자칫 검찰이 사상검증에 나섰다는 누명을 쓸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검찰은 논란이 커지자 별도 입장문을 통해 “재심 재판 판단에 기초가 될 사실관계를 더 살펴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라며 "재판부나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사상검증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이날 “유족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명예회복을 위해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밝혔고, 재판부도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올해 초 4·3특별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4·3 희생자로 결정되면 피해 당사자 또는 유족은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와 관계 없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948~49년 고등군법회 명령서에 기재된 희생자 2,530명에 대해선 피해 당사자가 아닌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날 현재까지 재심을 통해 430여명이 무죄를 선고 받고 명예를 회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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