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사법부, 진상규명 의지 없다"
가해 선임병 1명만 4억 배상 확정
선임병들의 무차별 가혹행위 끝에 사망한 고(故) 윤승주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윤 일병 유족이 선임병인 이모 병장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병장의 책임만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일병은 2014년 4월 경기 연천 28사단에서 의무병으로 복무하던 중 사망했다. 군은 "간식을 먹다 선임병들에게 가슴을 구타당해 기도가 막혀 뇌가 손상됐다"고 사인을 밝혔다. 이후 군인권센터 등의 폭로로 4개월간 상습폭행이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으며, 군은 뒤늦게 '장기간 지속적인 폭행으로 인한 좌멸증후군 및 속발성 쇼크'로 윤 일병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이 병장은 대법원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40년을, 나머지 공범들은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5~7년을 확정 받았다. 국가보훈처는 윤 일병이 복무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2017년 12월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등록했다. 윤 일병 유족들은 2017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 병장 배상 책임만 인정해, 윤 일병 부모에게 각 1억9,953만 원, 윤 일병 누나 2명에게 각 5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역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이 병장이 유족들에게 1심과 같이 4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군인권센터는 "국가배상 소송은 군에 의해 진상을 규명할 방도가 가로막힌 유가족에게 남은 마지막 선택지"라며 "1·2심 재판부 모두 기록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대법관들은 사건도 들여다보지 않고 심리불속행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윤 일병의 어머니 안미자씨는 "대법원은 다를 줄 알았다"며 "군대 간 젊은이가 맞아 죽었는데 국가가 조직적으로 원인을 조작하려고 한 게 별일 아닌 것이라고 판단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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