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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무죄 "비방 목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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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무죄 "비방 목적 없어"

입력
2022.10.04 11:00
수정
2022.10.0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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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방 목적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한 취재 활동 의심할 이유 인정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채널A기자 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채널A기자 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글을 올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4일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최 의원이 개인적으로 이 전 기자를 비방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게시글은 사적 영역에서 비판한 게 아니라, 보도윤리 및 언론과 검찰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에 대한 내용으로 공개토론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채널 A사건'과 관련해 2020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넸다고 해라. 유시민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노무현 재단도 압수수색한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주장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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