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병역 문제에 '가상자산' 여부도 물어
대통령실이 고위 공직 예비후보자의 검증을 위한 ‘사전 질문서’를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질문서에는 본인의 재산축적 관련 질문은 물론 자녀의 입시문제, 병역 의무 이행 등의 논란 등이 담겨있다.
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지난달 총 59쪽에 걸쳐 11개 주제, 169개 질문을 담은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를 공개했다.
질문서는 기본 인적사항(7개), 국적·출입국 및 주민등록(12개), 병역의무(7개), 범죄경력 및 징계(10개), 재산관계(32개), 납세의무 이행(35개), 학력·경력(5개), 연구 윤리(16개), 직무 윤리(32개), 사생활 및 기타(12개), 기타(1개)로 구성됐다.
전 정부에서는 이른바 7대 비리(병역기피·세금탈루·불법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 부정행위·음주운전·성 관련 범죄) 중 병역 정도만 자녀와 손주 등 직계 비속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는데, 이번에는 범죄경력, 재산관계 등 주요 질의에서도 직계 비속을 체크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자녀 입시와 관련해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자녀 입시를 위해 성적·경력·수상 등 자료를 위·변조하거나 청탁을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이 담겨 있다. 병역과 관련해서는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병역의무 이행 중 근무지 무단이탈·규율위반을 하거나 잦은 외출·외박·휴가, 불필요한 장기 입원, 불량한 복무 태도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가’를 물었다.
이밖에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가’를 묻고, 가상자산 이름과 상장 여부, 보유 수량, 취득 경위 등을 상술하도록 했다. 성범죄 관련 조항에서는 전임 정부 때 있었던 ‘미투’라는 표현은 사라졌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사전 질문서는 고위 공직자의 인사 검증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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