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5년간 새마을금고서 법 위반 355건 적발
직장 내 괴롭힘, 차별, 임금·수당 미지급 수두룩
괴롭힘+신고자 불이익+비밀 누설 3콤보 지점도
밥 짓기·빨래 강요, 차별 일삼은 동남원금고와 판박이
전용기 의원 "대대적 감독으로 부조리 뿌리 뽑아야"
전국 80여 곳의 새마을금고가 최근 5년간 노동당국으로부터 350여 건의 시정지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새마을금고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괴롭힘 신고 직원에 대한 차별, 임금·수당 미지급, 기간제 직원 차별 등이 발생했는데, 여성 직원에게 밥 짓기·빨래·출자금 납부 등을 강요하고, '상사 6계명'까지 만들어 논란이 된 동남원새마을금고와 상황이 비슷했다.
2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는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새마을금고에 수시·정기감독 등을 실시한 결과 전국 87개 지점에서 355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이 중 349건은 시정지시가 내려졌고, 5건은 과태료 부과, 1건은 사법처리됐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18년 120건 △2019년 103건 △2020년 80건 △2021년 10건 △2022년(1~7월) 42건이었는데, 2020~2021년 코로나19로 근로감독이 축소된 점을 고려하면 문제가 드러나지 않은 지점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동남원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의 전형... 문제 곳곳에
전국 새마을금고에서는 논란이 된 전북 남원 동남원새마을금고에서 일어났던 문제들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27일 동남원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및 신고 사후 조치 미흡 △직장 내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임금 체불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꼽은 바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근로감독을 받은 A지점에선 직장 내 괴롭힘이 적발됐는데, 신고자에 대해 사용자가 불이익을 줬고, 괴롭힘 사건에 대한 비밀도 누설돼 지적을 받았다. 신고자에 대해 불이익 처우를 했던 사용자는 검찰 송치 등 사법처리가 이뤄졌다.
성차별과 함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까지 발생한 곳도 있었다. 2019년 B지점은 성별에 따라 교육이나 직원 배치에서 차별한 사실이 적발됐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도 드러나 시정지시를 받았다. 또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에게 기존과 다른 업무를 맡기거나, 기간제 근로자의 복리후생·수당 등을 정규직과 차별해 제공한 곳도 있었다.
임금·수당 미지급은 새마을금고 전반에 퍼진 문제였다. △재직자 일부 임금 미지급 58건 △퇴직자 일부 금품 미지급 17건 △야간·연장 근로 수당 미지급 16건 등 총 적발 건수의 4분의 1가량은 임금·수당 관련 지적이었다. 장시간 근로도 만연해 △근로시간 미준수(2건) △휴게시간 미부여(3건) △연장근로 한도 위반(2건) 등이 적발됐고,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무를 시키거나(7건) 출산 후 1년이 채 되지 않은 근로자에게 근로한도를 넘겨 일하게 한 경우(2건)도 있었다.
정부, 이달 중 기획감독 실시... "부조리 뿌리 뽑아야"
고용부는 이달 중 새마을금고에 대한 기획감독을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조직 전반의 불합리한 문화 때문에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반복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기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됐던 대전의 구즉신협에서도 같은 문제가 적발돼, 신협 역시 조사 감독 대상에 올랐다.
전용기 의원은 "최근 직원에게 밥 짓기와 빨래하기를 강요한 동남원새마을금고 사례를 통해 드러났듯, 새마을금고에는 고질적인 '구태 문화'가 아직도 남아 있다"면서 "고용부가 대대적인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점검하고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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