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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유리창 청소 20대 추락사...법원, 안전관리자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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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유리창 청소 20대 추락사...법원, 안전관리자 법정 구속

입력
2022.10.0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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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인천 송동 15층서 작업 중 근로자 추락
법원 "안전관리자, 주의 의무 위반 행위 엄중 해"

[externalFile]법원 마크 /2017-05-19(한국일보)

[externalFile]법원 마크 /2017-05-19(한국일보)

인천 송도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유리창 청소를 하던 2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자가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리창 청소 용역업체 안전관리팀장 A(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전 10시 4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한 49층짜리 아파트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유리창 청소작업을 하던 근로자 B(29)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15층 높이에서 외부 유리창을 닦다가 작업용 밧줄이 끊어지면서 45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B씨는 수직구명줄(안전용 보조밧줄) 없이 작업용 밧줄 하나에 의지한 채 유리창 청소작업을 하던 중 아파트 외벽에 부착된 ‘P’자 철제간판 모서리면에 마찰된 밧줄이 끊어져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청소작업 시작 전 간판 부분이 위험하다는 논의를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작업을 감행했다”며 “달비계에 수직생명줄을 설치하거나 피해자에게 ‘P’자 간판 부위를 피해 작업하도록 지시하지도 않는 등 주의의무 위반 행위 역시 엄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예방적 측면에서도 산업현장에서의 안전불감증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크다”며 “그렇지 않으면 산업현장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죽어 나가는 사고를 방지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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