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찰에 고소" 공시
하나증권이 내부 감사 과정에서 수십억 원 규모의 배임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나금융지주는 30일 자회사 하나증권 임원 정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날 경찰에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배임 금액은 48억3,000만 원으로 하나증권 자기자본(약 5조2,910억 원)의 0.09%에 해당한다.
하나증권 측은 "사고 발생 내용 및 혐의 발생 금액은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추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추후 진행 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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