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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애인 살해·암매장' 남성 2명에 징역 30년·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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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애인 살해·암매장' 남성 2명에 징역 30년·20년

입력
2022.09.30 16:53
수정
2022.09.3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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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유기 혐의 여성 2명에는 징역 2~5년 선고

장애인을 살해하고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남녀 4명이 지난 5월 6일 경기 김포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장애인을 살해하고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남녀 4명이 지난 5월 6일 경기 김포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장애인을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녀 4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 엄철)는 30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27)씨와 B(30)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0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C(25)씨와 D(30)씨에게는 징역 5년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적장애 2급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폭행하고 화상을 입히는 등 학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고의로 범행을 은폐하고 유가족들이 뇌경색 판정을 받는 등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중순쯤 인천 남동구 간석동 A씨 집에서 지적장애인 E(28)씨를 주먹과 발 등으로 때려 살해한 뒤 경기 김포시 대곶면 약암리 승마산 입구 인근에 몰래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E씨 살해 직후 이들은 시신을 집에 방치하다가 12월 20일쯤 암매장 장소로 이동해 유기했다.

A씨와 C씨는 지난해 9월부터 가출한 E씨와 함께 살면서 3개월간 지속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E씨는 사망 직전 거동이 힘들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나빠졌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E씨가 거짓말을 해서 때렸다”고 진술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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