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적용
연구 결과 자사에 유리하게 과장·왜곡 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연구 결과를 왜곡해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 일양약품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9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일양약품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2020년 3월, 일양약품은 자사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성분명 리도티닙)'를 투여한 환자의 체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조군에 비해 70% 감소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발표 전 2만 원 아래였던 일양약품의 주가는 넉 달 뒤엔 10만 원을 상회하며 다섯 배 이상 폭등했다. 일양약품 경영진은 주가가 폭등했을 때 주식을 매각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양약품 측이 연구 결과를 왜곡해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이 연구에 참여한 고려대 의대 교수팀의 보고서와 회사의 발표 내용을 대조한 결과, 사실과 다르거나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 발췌한 정황이 다수 드러났다. 연구를 진행한 교수도 경찰 조사에서 연구 보고서와 일양약품의 보도자료가 다른 측면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