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공사 "입찰 정당성·합법성 인정받아"
인천국제공항공사(공사)가 지난 2020년 스카이72 골프장 후속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추진한 입찰이 정당했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29일 공사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민사2부(부장 박순영)는 이날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 써미트가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낙찰자 결정 무효 및 낙찰자 지위 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공사 손을 들어줬다. 공사 측은 "재판부는 공사의 기존 낙찰자 결정을 무효로 하고, 써미트가 낙찰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와 입찰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며 "입찰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인정받은 만큼 '기획 입찰', '배임' 등 억측에 근거한 소모적 논쟁이 조속히 종식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골프장 사업자인 스카이72 측과 맺은 토지 사용 계약이 2020년 12월 종료되는 공사는 같은 해 9월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했다. 입찰에선 KMH신라레저 컨소시엄이 후속 사업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3위로 탈락한 써미트가 '최고 가격'이 아닌 '최고 영업 요율'을 낙찰자 선정 기준으로 삼은 것을 문제 삼아 소송을 냈고, 지난해 9월 패소했다.
당시 써미트는 입찰 대상인 신불지역의 하늘코스(95만㎡)와 바다코스(269만㎡)의 영업요율을 각각 85.5%, 62.5%로 제시했다. 낙찰을 받은 신라레저는 각각 116.1%, 46.33%를 써냈다. 2위인 골프존카운티는 108.18%, 46.33%를 각각 적었다. 사업자는 임대 기간 발생하는 매출에 자신이 제시한 영업요율을 곱한 금액을 임대료로 납부하게 된다. 1, 2위 업체 모두 하늘코스에서 난 손해를 바다코스에서 올린 수익으로 만회할 수 있다고 판단해 100%가 넘는 영업요율을 써냈다.
공사 측은 입찰에서 최저 영업요율을 하늘코스 46.33%, 바다코스 41.39%로 제시했다. 골프장을 운영해 100억 원의 이익을 내면 최소 하늘코스에선 46억3,300만 원을, 바다코스는 41억3,900만 원을 임대료료 내야 하는 조건이었다. 기본 임대기간은 하늘코스가 10년, 제5활주로 건설이 예정된 바다코스가 3년이었다.
써미트는 자신들이 써낸 영업요율로는 연간 480억 원의 임대료를 공사에 납부하지만, 1위인 KMH는 그보다 적은 439억 원을 납부하게 된 사실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임대료를 더 많이 써낸 참가자가 탈락했다"는 게 써미트 주장이다. 그러나 공사는 전체 임대 기간의 골프장 추정 매출액 3,257억 원을 감안하면 KMH 누적 임대료가 2,620억 원으로, 써미트(2,380억 원)보다 많다고 반박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