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이스피싱 종합 대책 발표
무통장입금 한도 100만원→50만원
대포폰 개통 가능회선 150개→3개
올 들어 8개월간 1만6000명 검거
정부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과의 전쟁에 나섰다. 올 들어 8개월간 1만6,000명 넘는 보이스피싱 사범을 검거한 정부는 범죄 근절을 위한 추가 금융ㆍ통신 대책도 내놨다. 앞으로 통신사에 개설 가능한 회선 수가 월 3개로 제한되고, 계좌번호를 통한 입금 한도도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어든다.
국무조정실은 29일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추가 대책을 확정했다. TF에는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한다.
경찰청과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은 1월부터 지난달까지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자 1만6,431명을 검거했다. 수사 강화로 관련 범죄 피해액(4,088억 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5,621억 원) 대비 30% 감소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추가 대책은 보이스피싱에 활용되는 금융ㆍ통신 제도를 까다롭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보이스피싱 관문 역할을 하는 대포폰 근절을 위해 개인이 개통할 수 있는 회선 수를 다음 달부터 월 3회선으로 제한한다. 현재는 이동통신 3사뿐 아니라 알뜰폰 업체까지 합하면 50여 개 통신사가 있어 산술적으로 한 사람 명의로 150여 개까지 개통이 가능했다. 정부는 대포폰,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 이력이 있는 명의자의 신규 개통 역시 일정 기간 제한할 계획이다.
금융ㆍ공공기관 등이 보낸 정상적 문자를 수신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안심마크 표시’ 서비스도 내달 시범 도입된다.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를 받으면 단말기에 ‘스팸’ 신고 창이 바로 보이게 하는 시스템은 내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개발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피해자가 직접 현금을 건네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현장에서 범인 검거 즉시 금융회사에 해당 계좌의 지급 정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을 다음 달 발의하기로 했다. 지금은 송금ㆍ이체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 정지가 불가능해 피해 구제가 어려웠다.
또 내년 상반기 안에 카드나 통장을 쓰지 않고 계좌번호만 입력해 현금을 입금하는 한도가 회당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인출ㆍ전달해주는 등 단순 조력행위도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해 내달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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