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男 세입자, 범행 후 현금 10만 원 등 훔쳐 달아나
범행 뒤 후드티로 얼굴 가리고 유유히 걸어서 도주해
경찰, 금품 노린 범행 가능성에 무게 두고 수사 중
9년간 고시원에서 장기 투숙하던 30대 남성 세입자가 70대 고시원 건물주를 살해한 뒤 현금 10만 원 등을 챙겨 달아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건물주는 사정이 어려운 이 남성에게 주변 시세보다 싸게 월세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금품을 챙겨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세입자 A씨는 지난 27일 오전 고시원 지하 1층에서 거주하던 건물주 B씨를 목졸라 살해했다. 범행 후 B씨가 갖고 있던 현금 10만 원과 카드, 통장 등을 챙겨 달아났다. B씨는 의류로 손 등이 결박된 상태였다.
범행 당일은 A씨가 방을 빼는 날이었다. A씨는 열쇠를 반납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B씨를 찾아갔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술이나 마약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B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서울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사인이 '경부압박(목졸림)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후 태연하게 걸어서 도주하는 모습이 주변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53분께 고시원 안으로 들어갔다가 1시간 뒤에 문을 열고 나왔다. 이후 다시 건물로 들어간 A씨는 회색 후드티로 얼굴을 가린 채 유유히 걸어 나왔다.
A씨와 B씨 사이는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B씨는 마땅히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활하는 A씨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월세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고시원 월세는 15~22만 원 선이다.
주변 CCTV를 확보한 경찰은 서울 성수동의 한 사우나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금품을 노린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지만, A씨가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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