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 이재명 혐의 '특가법상 뇌물'
검찰 실무상 '제3자뇌물수수'가 정확한 혐의
특가법 적용할 땐 영장에 '뇌물'로만 적시해
檢, 직접 뇌물수수 아닌 3자뇌물수수 수사 중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적용 혐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이 대표 혐의는 '제3자뇌물공여'로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내린 결론이다. 하지만 검찰의 최근 압수수색 영장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혐의를 적시했다. 검찰이 후원금 등 자금 종착지로 이 대표를 지목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2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논란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가 지난 26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네이버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면서 불거졌다. 영장에 적시된 이 대표의 혐의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이었다는 얘기가 검찰 안팎으로 퍼지자, 이 대표가 직접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랐다.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뇌물'이란 표현은 경찰이 발표한 내용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 수밖에 없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4~2017년 성남FC가 160억 원의 후원금을 받는 대가로 기업 6곳에 인허가와 토지 용도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게 골자다. 경찰은 그간 6개 기업 중 두산건설 후원금(55억 원)에 대해서만 불법성을 인정해 이 대표에게 제3자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이 대표가 병원용 부지 9,930㎡에 사옥을 지을 수 있도록 상업용으로 변경해주는 대가로 두산건설이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도록 요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대검 예규에 따라 경찰이 사용한 제3자뇌물공여가 아닌 '제3자뇌물수수'라는 죄명을 사용했다. 형법 130조 죄명은 '제3자뇌물제공'인데, 대검 예규에선 이 조항의 범죄 유형을 3가지로 세분화해놓고 있다.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①뇌물을 주도록 하거나 ②공여를 요구하거나 ③공여를 약속한 경우로 구분해 각 죄명을 제3자뇌물수수, 제3자뇌물요구, 제3자뇌물약속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공여와 수수라는 용어만 다를 뿐, 경찰이 사용한 제3자뇌물공여와 검찰이 쓴 제3자뇌물수수는 같은 혐의라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도 대검 예규 때문이다. 두산건설 후원금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금액(뇌물 액수 3,000만 원 이상)으로, 대검 예규에선 어떤 종류의 뇌물 범죄든 모두 영장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으로 적시하도록 하고 있다.
뇌물 수사 경험이 많은 전직 검사는 "영장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으로 표현된 것일 뿐, 검찰 역시 이 대표의 직접 수뢰가 아니라 제3자뇌물수수 혐의 입증에 주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두산건설 이외 다른 기업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최근 성남FC 전 대표를 소환하는 등 수사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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