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 시·군 29.9%, 교육청 70.1% 분담
교육청 인건비 제외 906억 추가 부담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의 도내 학생 무상급식비 분담 비율 협상이 타결됐다.
28일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양 기관은 급식비 가운데 국비 지원을 받는 인건비를 제외, 식품비와 운영비를 도와 시·군 등 지자체가 29.9%, 교육청은 70.1%를 부담키로 조정했다.
기관별 부담금액은 내년 식품·운영비 1,576억원 가운데 지자체 471억원(도 188억원, 시·군 282억원), 교육청 1,104억원을 분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교육청 부담금은 올해 198억원 보다 906억원 늘었다.
앞서 도와 교육청은 무상급식 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식품비는 지자체가, 인건비와 운영비는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앞서 2010년 12월 양 기관은 식품비와 운영비, 인건비를 도와 시·군이 60%, 교육청이 40%를 분담하는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후 2014년 10월 도와 시·군은 식품비를, 교육청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각각 맡아 총 분담 금액 비율을 5대 5로 맞췄다.
그러나 최근 도는 교육청의 식품비 분담률이 3.3%로, 타·시도 평균 37%보다 낮다며 재조정을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는 교육청이 분담해온 인건비를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온 사실을 확인하면서 분담률 재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늘어난 특수한 상황을 일반 사안으로 판단, 추가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현상유지를 주장하며 줄다리기를 했다.
지난 8일 무상급식비 분담률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됐다. 이후 지속적인 의견 조율을 거쳐 분담비율 재조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양질의 무상급식을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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