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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 붕괴 참사' 브로커 문흥식 징역 4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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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 붕괴 참사' 브로커 문흥식 징역 4년 6개월

입력
2022.09.28 14:19
수정
2022.09.2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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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장. 페이스북 캡처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장. 페이스북 캡처

지난해 6월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4구역 철거건물(지상 5층 지하 1층) 붕괴 사고가 발생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공사 업체 선정에 개입해 뒷돈을 받아 챙긴 전 5·18구속부상자회장 문흥식(61)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28일 변호사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추징금 9억7,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청탁 및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했다"며 "공사 수주 비리는 부실 공사로 이어질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문씨는 수사 단계에서 해외로 도피했고 앞서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사업을 수주하지 못한 업자에게 받은 5억 원 대부분을 반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문씨는 2017~2019년 선배 A(74)씨 등과 함께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부탁해 사업 구역 철거공사와 정비기반시설공사 업체로 선정되게 해주겠다며 4개 업체로부터 12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문씨가 A씨와 함께 5억9,000만 원을 받았고, 문씨 단독으로 7억 원을 한솔기업(일반건축물 철거)·다원이앤씨(석면 철거)·효창건설(정비기반시설 철거) 대표 등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봤다. 법원은 그러나 이 중 정비기반시설 철거업자에게 5,000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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