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수정안, 30일 본회의서 최종 처리
군사시설이전정책관 등 4개 한시기구 편성
한 차례 심사 유보... 시정혁신조정관은 제외
민선8기 공약 사업 이행 등을 위한 대구시의 한시기구 4개와 자율기구 1개를 신설하는 조례안이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28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27일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대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을 심사해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30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대구시는 지난 26일 원스톱기업투자센터와 군사시설이전정책관 등 4개 기구를 한시기구로, 공보관은 자율기구로 편성하는 수정안을 대구시의회에 제출했다. 시 관계자는 "조직개편이 시급하고 대구교통공사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출범에 따른 예산편성 등 업무에 차질이 발생한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수정안에서 시정혁신조정관은 긴급성과 한시성이 떨어져 제외됐다.
대구시의회는 당초 10월 중 조직개편 등 의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대구시의 긴급한 요청에 심사를 늦출 수 없었다는 후문이다. 임인환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집행부가 3년 안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시기구 자체를 없애겠다고 약속해 가결했다"며 "집행부의 업무 추진도 중요하지만 다음부터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의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대구시는 원스톱기업투자센터와 군사시설이전정책관, 금호강르네상스추진기획관, 공보관, 시정혁신조정관, 정책총괄조정관 등 3급 국장급 6개 기구를 신설하는 '대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발의했지만 시의회는 "한시기구가 맡을 사업은 3년 안에 마무리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심사를 한 차례 유보했다.
한시기구는 지자체가 긴급하게 발생하는 한시적 사업 등을 위해 설치할 수 있고 기간은 3년이다. 자율기구는 정식 조직 수의 20% 안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대구시는 다음달 7일 조례안 공포 동시에 조직을 신설해 인사발령을 단행할 예정이다. 한시기구는 2025년 10월 6일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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