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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동창이 스토킹 끝에 흉기 휘둘러 30대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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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동창이 스토킹 끝에 흉기 휘둘러 30대 중상

입력
2022.09.28 09:20
수정
2022.09.2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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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 경찰 경고 받고도 흉기 휘둘러
현행범 체포... 경찰, 구속영장 신청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의 경고 조치에도 스토킹을 멈추지 않고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30대가 붙잡혔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28일 흉기로 고교 동창인 30대 여성을 여러 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30)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대구 북구 국우터널 인근에서 고교 동창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흉기에 찔린 여성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인근 차량 운전자 등이 목격해 112로 신고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고 있으며, A씨는 현장에서 검거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25일에도 피해자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고, 가족에게 직접 전화해 찾아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시 1시간가량 피해자 집에서 순찰 등 보호 조치를 하고 A씨에게 전화, 서면, 대면으로 '데이트 폭력 및 스토킹 행위자 대상' 경고를 여섯 차례 했다.

경찰은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피해자에게는 스마트워치 등을 지급하려고 했으나 피해자 의사에 따라 실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경찰은 추가 수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대구=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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