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국방부 장관에 요청
'무장반란 방지 중 사망'... 전사에 부합 판단
1979년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의 12·12 쿠데타 당시 반란군에 맞서다 숨진 고(故) 김오랑 중령의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다. 고인이 반란군에 대항하다 사망한 사실이 명백한 만큼 '직무 수행 중 사망'을 의미하는 순직보다 '적과의 교전 또는 무장 폭동·반란 등을 방지하다 사망'을 뜻하는 전사가 적합하다는 권고가 나오면서다. 신군부의 쿠데타가 불법적인 만큼 김 중령의 희생이 재평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27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55차 정기회의에서 '순직'으로 처리됐던 김 중령의 사망 구분에 대해 '전사'로 재심사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중령은 12·12 쿠데타 당시 정병주 특전사령관의 비서실장(당시 소령)으로 정 사령관을 체포하려 들이닥친 신군부 제3공수여단 병력에 맞서 총격전을 벌이다 총탄을 맞고 숨졌다. 이후 1990년 중령으로 추서됐고 2014년 보국훈장이 추서됐다.
군은 그러나 김 중령의 사망 구분을 전사 대신 순직으로 처리해왔다. '출동한 계엄군에 대항하다가 망인이 먼저 사격하자 계엄군이 응사하는 상호 총격전이 벌어져 계엄군이 발사한 M16소총에 맞아 현장에서 사살됐다'는 군 기록이 근거였다. 하지만 위원회는 이 사건을 직권 조사한 결과, 계엄군이 먼저 총기를 난사하며 난입했고 김 중령은 권총을 쏘며 대항하다가 숨졌다는 선후관계를 확인했다. 김 중령이 반란군을 진압하려는 행위 도중에 숨졌기 때문에 '전사'로 봐야 한다는 얘기다.
위원회는 "국가는 1980년 육군참모총장 명의로 김 중령을 순직자로 통보한 이래 1997년 대법원이 12·12 사건을 군사반란이라고 명확히 한 지 약 25년이 경과했음에도 김 중령의 사망 구분을 순직에서 전사로 변경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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