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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수차례 흉기로 찌른 30대 징역 3년 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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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수차례 흉기로 찌른 30대 징역 3년 6월 선고

입력
2022.09.2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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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데이트 폭력 범죄 엄벌 필요"

인천지법

인천지법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하고 여자친구의 강아지를 집어던져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류경진)는 살인미수와 주거침입,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6월 9일 오후 11시 10분쯤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 계단에서 여자친구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턱과 가슴을 수차례 찔리고 이마와 손목 등을 베인 상태로 흉기를 빼앗아 도망쳐 목숨은 건졌으나, 외상성 출혈성 쇼크 등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올해 6월 2일 8개월간 연인 관계로 지낸 B씨에게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자, B씨의 집 베란다 새시문을 열고 들어가는 등 두 차례에 걸쳐 B씨 집에 침입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범행 당일 오후 9시 51분쯤 B씨 집에 침입해 B씨가 키우는 강아지 한 마리를 집어던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질 당시 출혈이 심해 위험한 상태였고, 흉터와 절단된 턱 신경이 회복되지 않는 후유증을 앓게 됐다"며 "얼굴과 몸의 상처, 불안한 심리 상태로 취업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10시간 동안 2, 3분 간격으로 전화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런 '데이트 폭력'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범행이 반복되거나 은폐되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유리한 정상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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