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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원 대출, 만기연장 최대 3년·상환유예는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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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원 대출, 만기연장 최대 3년·상환유예는1년

입력
2022.09.27 08: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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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3년 연장 불가… 6개월·1년 단위로 가능
상환유예 차주, 만기 두 달 전 상환계획 수립
채무조정 희망하면 '새출발기금' 등 활용

지난 7월 14일 서울 중구 명동에서 폐업한 상점 문 앞에 영업종료 및 임대문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홍인기 기자

지난 7월 14일 서울 중구 명동에서 폐업한 상점 문 앞에 영업종료 및 임대문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홍인기 기자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대출의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재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각각 최대 3년·1년씩 연장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는 애초 '재연장은 없다'는 입장을 시사했지만,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악화된 경제 환경을 고려해 재연장으로 선회했다.

금융위는 차주들에게 충분한 회복기간을 제공하도록 했다. 만기연장 차주들은 2025년 9월까지, 상환유예 차주들은 내년 9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만기유예 차주의 경우, 금융권 리스크 관리를 위해 일괄 3년 연장은 불가능하고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반복 신청해야 한다. 상환유예 차주는 만기 종료 2개월 전까지 금융회사와 협의해 유예기간 종료 이후 상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만약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아닌 채무조정을 희망할 경우엔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다음 달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상환기간 연장·금리 감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새출발기금 적용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은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신속금융지원 등 채무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였던 2020년 4월부터 6개월 단위로 네 차례 연장돼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었다. 올해 6월 기준 만기연장을 이용 중인 차주는 53만4,000명(124조7,000억 원)이고, 상환유예를 이용 중인 차주는 3만8,000명(16조7,000억 원)이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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