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특별단속, 348명 검거 34명 구속
60대 남성 A씨는 전세를 끼고 주택 52채를 사들였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보증금만 113억 원을 받아 챙겼다. 당연히 반환 능력이 없었지만 그는 전세계약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고 속여 55명에게서 103억 원을 빼돌렸다. 또 전세계약을 월세계약으로 위조해 6명을 상대로 담보대출금 10억 원을 가로챘다.
A씨의 수법은 전형적인 ‘무자본 갭투자’ 사기였다. 경찰청은 26일 중간 브리핑을 열어 이런 무자본 갭투자와 허위보증ㆍ보험 편취 등 혐의로 348명을 검거해 3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7월 25일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한 뒤 2개월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검거인원은 5.7배, 구속인원은 12배 늘었다. 집계된 피해 금액도 200억7,000만 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전세대출금을 빼앗는 허위 보증ㆍ보험이 185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기범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돈을 벌 수 있다고 꾀어 지적장애인, 무주택 청년 등 대출명의자를 모집한 후 허위 전세계약서로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챘다.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30명)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21명) △공인중개사법위반사범(86명)이 뒤를 이었다. 가짜 임차인(105명)과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104명), 임대인(91명) 등이 주로 범행에 가담했다.
경찰은 아직 내사 및 수사 중인 사건도 518건(1,410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전세사기가 그만큼 만연해 있다는 뜻이다. 피해자가 많거나 금액이 큰 34건은 시ㆍ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국토교통부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 등 1만3,961건의 수사 의뢰를 받아 이 중 6,113건(23명)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부산경찰청도 금융기관과 공모해 대출명의자를 모집한 뒤 전세계약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50억 원을 빼돌린 조직원 48명을 검거했다. 특히 이들의 범죄수익금 4억5,000만 원에 사문서위조죄를 적용해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는데, 전세사기 사건 가운데 첫 사례다. 통상 전세사기 피해금은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해 몰수ㆍ추징보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어떤 경우에라도 수익금이 범죄자에게 귀속되지 못하도록 범행 의지를 근절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경찰 특별단속은 내년 1월 24일까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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